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요즘 정말 자동차 배출가스의 등급제 조회가 말이 많습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5등급 차량은 무조건 저공해 조치장치를 덜던지, 아니면 운행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단속유예대상도 있습니다. 작년 10월까지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생업활동 사량은 제외입니다.
지금 전세계에서 이런 미세먼지 문제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감장치 같은 경우도 나라에서 90%를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해보고 해당 차량이라면, 누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해서 지원금을 받던지, 저감장치를 달던지 이런 선택지 밖에 없으니, 답답하네요.
이렇게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로 등급제 조회를 하실 분들은 황경부로 접속하세요.